2023.04.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대한 특례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인정 및 지원 체계 마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게 경·공매 절차나 조세 징수 시 특별한 혜택을 주어 집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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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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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자 결정 절차
임차인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후, 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되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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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공매
법원이나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말해요. 경매는 법원이, 공매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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