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경·공매 유예를 1년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연장하고, 실태조사와 위반건축물 특례, 공동주택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경·공매 유예 연장을 의무화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으로만 연장할 수 있던 경·공매 유예 기간을, 전세사기피해자가 신청하면 1년의 범위에서 반드시 연장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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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결정의 취소·철회, 경매·매각 유예 협조 요청, 실태조사(전세사기의 유형·피해규모 등),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변경 후
심의·의결 사항에 전세사기 피해규모·피해유형·피해금액, 전세사기 대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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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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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매유예등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을 미루거나 이미 정해진 매각기일을 취소·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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