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도 공공매입과 보증금 보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증금반환채권을 국가가 먼저 사들이는 선구제·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다가구주택 공공매입 요청 요건 완화
지금은 공동주택 위주로 지원이 이뤄져서 다가구주택은 세입자 전원 동의가 사실상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요청을 그 주택 전세사기피해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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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다가구주택의 매입 요청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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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주택 매입 시의 동의 요건과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문들이에요.
피해자의 채권을 매입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담고 있어요.
채권 매각 후의 권리 승계와 매입된 주택의 활용 방안을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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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독립해서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가구별로 개별 등기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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