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다가구주택 지원 범위를 넓히고,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제도를 도입하며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다가구주택 피해자 보호 강화
기존에는 개별 등기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피해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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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변경 전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주택 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변경 후
다가구주택의 경우, 피해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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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나 다가구주택 매입 시 동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세피해자가 채권을 매각하고 이를 처리할 전문 기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채권의 공정한 가치 평가와 매수 시 발생하는 권리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채권매입기관의 주택 매각과 피해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의 효력 유지 기간 등 시행에 필요한 부칙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된 부칙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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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보증금반환채권
세입자가 집을 빌려준 사람(임대인)에게 나중에 나갈 때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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