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
현재 2025년 5월 31일에 끝날 예정인 특별법의 기간을 2년 더 늘려서, 피해자들이 계속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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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이 법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이 법은 시행 후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적용 범위 확인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한 임차인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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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효기간
법이나 약속 등이 효력을 가지고 유지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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