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지원 기간 확대
현재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정해진 법의 유효기간을 4년 더 늘려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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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이 법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이 법은 시행 후 6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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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효기간
법이나 약속 등이 효력을 가지고 유지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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