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발의 ·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지원센터를 모든 광역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광역지자체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현재는 일부 지역에만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특별시, 광역시, 도 등 모든 광역지자체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요, 어느 지역에서든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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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제1항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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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부칙 제2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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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법률 상담을 받고, 금융이나 주거 지원을 연결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전용 센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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