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지자체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조치 협의 절차 완화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상황이 급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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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2항
변경 전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변경 후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구속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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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시행 시기 및 유효기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 2년이었던 법의 유효기간을 총 6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 보호 기간을 확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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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재불명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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