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발의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사정 변화로 인한 재신청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특별법 유효기간 1년 연장
전세사기 예방 제도가 정착될 시간이 부족하고 기존 계약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2년인 법의 효력 기간을 3년으로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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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임차인의 재신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결과를 받지 못한 임차인이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변화로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존속기한 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15조의3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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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신청 적용 범위
부칙 제2조에 따라, 재신청 관련 규정은 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라도 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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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정책이 특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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