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ㆍ공매절차 및 조세 징수 등과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전세사기피해자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다가구주택은 순위별 세입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세입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특별법의 주요 지원조차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2023년에 2년 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5년 5월 말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최근 신촌 일대에서 90억원대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사고가 끊임없는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다가구주택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7까지 신설,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제27조의2(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신청)
제27조의3(채권매입기관)
제27조의4(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제27조의5(우선매수권의 양도, 우선변제권 등)
제27조의6(주택매입)
제27조의7(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의 매각)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