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일정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대금에서 은행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증금 우선변제권 신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나 공매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이 팔릴 때, 그 대금에서 담보물권자(은행 등)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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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당해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1. 임차인 및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에 가입한 경우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지점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대출한 경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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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변제권
여러 채권자가 있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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