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강제집행이나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 인도소송 유예·정지
신탁된 주택을 무권한자가 임대해 발생한 신탁전세사기피해자등이 법원에 주택인도청구소송의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국토교통부장관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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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주택인도소송 유예ㆍ정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탁된 주택을 무권한자가 임대한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에 대해 수탁자의 인도청구 소송이 진행되면 신탁전세사기피해자등이 법원에 소송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도 법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유예·정지 기간은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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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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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된 주택을 적법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대한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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