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 결정을 피해자에게 반드시 알리고, 신청이 있으면 유예 기간을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공매 유예 연장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뀜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신청하면 경매유예등·매각유예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연장'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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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 유형이나 규모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ㆍ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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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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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매유예등
법원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기일 지정을 보류하거나 지정된 매각기일을 취소·변경하는 등 경매절차를 미루거나 멈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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