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임차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임차인 보호 범위 확대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자연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모호한 상황이에요. 이 법안은 외국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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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변경 전
임차인을 '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임차인을 '외국인을 포함한 자연인'으로 명시하여 외국인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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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인
법률적으로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하며, 법인이나 단체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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