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자연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음.
그런데, 외국인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매자금을 대출해 주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에 비추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자칫 내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내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하여도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