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발의 ·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에 보호하는 것을 넘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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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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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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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
물건이나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는 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려 사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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