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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이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또는 주거지원 대책과 같은 사항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슷한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사후적인 보호 대책만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사전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등이 수립하여야 하는 임차인보호대책에 임차인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발생 예방 대책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