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신 받아 돌려주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미반환 임차보증금 채권 인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보증금 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대신 가져와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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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미반환임차보증금 사후정산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미반환보증금 회수 신청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대차계약 만료시에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의 임차를 대가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인수하여 반환을 안내 및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회수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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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을 빌려준 대가로 맡겼던 돈(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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