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문제 발생으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특별법안이 통과돼 2023. 6. 1.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경매 시 피해자에게 경매의 유예ㆍ정지와 우선매수권 부여, 경ㆍ공매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주택 제공, 국세 및 지방세 안분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피해자들이 실효적인 지원을 받는 데 여전히 부족함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미반환 임차보증금 채권 인수 및 회수를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미반환임차보증금 사후정산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