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미반환보증금 전용 계정 신설
주택도시기금 내에 '미반환보증금반환지원계정(반환계정)'을 새로 만들어요. 이 계정은 채권 발행, 정부 출연금, 회수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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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계정의 구분)
변경 전
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
변경 후
기금은 주택계정, 도시계정 및 미반환보증금반환지원계정(이하 ‘반환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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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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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을 빌려준 대가로 맡겨두었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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