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2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문제 발생으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는 사회적인 민생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에 대한 제도적 구제 및 지원대책이 미비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매 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주택 제공, 국세 및 지방세 안분 등의 제도적 정비가 추진되고 있지만, 다양한 피해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에 미반환보증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및 미반환보증금 회수를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2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계정의 구분)
제5조(기금의 재원 등)
제9조(기금의 용도)
제26조의2(미반환보증금 반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