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2 발의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임대인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까다로워 실제 구제가 필요한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지원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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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인의 고의성 등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변경 후
임대인의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주요 요건을 갖추고 계약 종료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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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
물건이나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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