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중 하나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부결된 사례 중 94%(530건)가 임대인의 고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피해자 요건으로 인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4가지 중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등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