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발의 ·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중 임차보증금 금액 기준을 삭제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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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변경 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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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와 기본 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피해자 의견 반영과 이를 논의할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피해자 결정 신청과 상담 서비스 제공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해자 정보 공개와 피해자의 생활 복구를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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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
물건이나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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