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3년 6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 인정범위가 협소하여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중 임차보증금 기준을 삭제하여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중 임차보증금 기준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2호 삭제).
나. 전세사기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된 대책 수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대책에 전세사기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전세사기피해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제6조제4항).
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문 정본 송부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6조제7항ㆍ제12조제2항ㆍ제14조제6항).
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우선매수 신고를 통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결정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허가함(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조(임차인의 신청)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16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의 성명 등 공개)
제22조의2(우선매수권 행사 주택에 대한 특례)
제27조(금융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