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발의 ·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특별법 운용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자연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3조).
나. 전세사기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 자료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3조제3항).
다. 임차인이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라. 지원방안의 신청기간은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은 지원 중인 자에 대하여 계속해서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경매에도 유예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 의결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원에 경ㆍ공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
바.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사. 여러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함(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
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우선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함(안 제28조의2 신설 등).
차.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안 제28조의3에 따른 채권매입기관을 추가함(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14조의2(유효기간)
제1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7조의2(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주택인도소송 유예ㆍ정지)
제18조(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제19조(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제19조의2(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강제집행일시정지)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1조(「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2조(「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제25조의2(공공임대주택 지원)
제25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 매입)
제26조(경매 및 공매의 지원)
제27조(금융지원 등)
제28조의2(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신청)
제28조의3(채권매입기관)
제28조의4(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제28조의5(우선매수권의 양도, 우선변제권 등)
제28조의6(주택매입)
제28조의7(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의 매각)
제28조의8(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등)
제28조의9(주택도시기금 지원)
제28조의10(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지원방안 등)
제28조의11(공동주택등의 관리 및 감독)
제28조의12(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매대금에 대한 압류금지)
제3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31조(비밀준수 의무)
제34조(과태료)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