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발의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 의료 역량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관리 부처 변경
현재 교육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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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정관을 변경할 때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음
변경 후
정관을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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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원 임명이나 병원장 임명 등 인사권자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치과병원의 운영 예산 지원과 행정적 보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관 감독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감독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교육부장관이 행한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것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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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의료
응급의료, 분만, 소아 의료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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