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발의 ·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 지역과 필수 의료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관리 부처 변경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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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국립대학병원의 설립 목적이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한 의학 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국립대학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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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업무 담당 및 인가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이사, 감사, 대학병원장의 임명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해요.
예산 지원 근거와 사업계획서, 결산서 제출처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대학병원의 지도 감독과 과태료 부과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로 간주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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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의료
응급의료, 분만, 소아 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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