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고, 재정 지원과 재산 출연 근거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정관 변경 인가, 이사·감사·원장 임명, 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 감독,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그동안 교육부장관이 하던 여러 권한과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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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정관 변경 인가권자가 교육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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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학병원 관련 주요 인사의 임명권과 제청권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에요.
사업 계획과 결산 보고, 그리고 대학병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이전해요.
기관의 인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관리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넘겨요.
정부 지원과 재산 출연에 관한 관리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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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이나 사업을 법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정부 부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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