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와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국가의 책무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이 교육, 연구, 진료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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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ㆍ연구ㆍ진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민에게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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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학병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 연구,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대학병원 관련 인허가와 지도 감독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에요.
예산 지원과 사업계획, 결산서 제출 등 재정 관련 업무의 처리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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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의료
응급의료, 분만, 소아 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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