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지역 의료와 공공보건의료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
발의 의원들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돕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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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연구·진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민에게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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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치과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어요.
치과병원 관리 및 인허가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에요.
치과병원의 운영 보고와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주체를 변경했어요.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넘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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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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