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관리하는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고, 병원 운영 지원과 개인·법인의 재산 출연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정관 변경 인가, 이사·감사·원장 임명, 사업계획 보고, 결산서 제출, 감독, 과태료 부과 등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관련된 여러 업무의 담당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필수의료·지역의료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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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정관을 변경할 때 인가를 받는 대상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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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치과병원의 주요 의사결정과 보고 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치과병원의 인력 임명과 지도·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내용이에요.
치과병원의 재산 출연 허용과 과태료 부과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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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부처
법률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을 지는 정부 부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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