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발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 의료 역량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소관 부처 변경
현재 교육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관리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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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2항
변경 전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변경 후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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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요 직위의 임명권자와 제청권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예산, 결산 등 재무 관련 보고 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치과병원의 감독 권한과 과태료 부과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로 간주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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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부처
특정 기관이나 업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정부 부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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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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