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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치과병원으로 현재 교육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음.
한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2항 및 제15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정관)
제8조(임원)
제10조(치과병원장)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제18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제20조(감독)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