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관리·감독하는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정관 변경 인가, 임원 임명, 사업계획 보고, 감독 등 치과병원 관련 업무를 맡던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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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과 「고등교육법」에 따른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목적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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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치과병원 관련 인력의 임명과 제청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사업 계획이나 결산 등 주요 서류를 제출받는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해요.
치과병원의 감독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넘겨요.
지원 범위의 명확화와 기본 유지 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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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이나 기관을 관리·감독할 책임을 맡은 정부 부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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