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발의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및 감독 기관의 변경
현재 교육부 장관이 담당하던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정관 변경 승인, 임원 및 병원장 임명, 사업계획 보고, 결산서 제출, 그리고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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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관)
변경 전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변경 후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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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치과병원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사업 계획이나 결산 등 보고 체계와 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했어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했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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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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