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발의 ·
서울대학교병원의 관리 및 감독 기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소관 부처의 변경
현재 교육부 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정관 변경 인가, 임원 및 병원장 임명 제청, 사업계획 보고, 결산서 제출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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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관)
변경 전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변경 후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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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관의 운영과 인력 임명을 담당하는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사업 계획과 결산 등 정기적인 보고를 받는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기관 감독과 법적 제재를 가하는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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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을 담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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