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발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관리 및 감독 기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소관 부처 변경
현재 교육부 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정관 변경 인가, 임원 및 원장 임명, 사업계획 보고, 결산 제출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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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관)
변경 전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음
변경 후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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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치과병원의 정관 변경과 주요 인력 임명에 관한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치과병원의 예산과 결산 등 재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대상을 변경했어요.
치과병원의 지도 감독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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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법인이나 단체가 조직의 운영과 목적 등을 정해놓은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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