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발의 ·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의 필수 의료가 약해지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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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관)
변경 전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변경 후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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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학병원의 주요 인사와 정관 변경에 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내용이에요.
사업 계획과 예산, 그리고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 시기나 경과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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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기관이나 단체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정해놓은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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