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을 관리·감독하는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고, 정부 지원 근거도 넓히는 법안이에요.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정관 변경 인가, 이사·감사·원장 임명, 사업계획·결산서 보고, 감독, 과태료 부과 등 서울대학교병원에 관한 여러 권한과 업무를 그동안 교육부장관이 맡아왔는데, 이를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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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서울대학교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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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요 직위의 인가와 제청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사업 계획과 결산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 주체가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대학병원의 관리 감독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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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부처
특정 기관이나 사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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