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관리하는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정관 변경 인가, 임원 임명, 감독, 과태료 부과 등 국립대학치과병원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지금까지는 교육부장관이 맡아왔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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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임원)
변경 전
이사장은 관련대학 총장이 되며, 이사 중 일부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 이사 외 이사는 이사회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해요.
변경 후
이사 임명권자가 교육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어요. 다만 이사 지명 주체 중 하나였던 교육부장관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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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치과병원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내용이에요.
예산 지원과 사업 계획, 결산 등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관 변경 및 과태료 부과 등 기타 행정적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한 행위나 교육부장관에 대해 한 행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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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부처
어떤 기관이나 제도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정부 부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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