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국립대학병원의 감독·인가·임명 권한을 가진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고, 목적 조항에 병원의 자율성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소관 부처 변경
정관 변경 인가, 이사·감사·병원장 임명, 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 감독,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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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립대학병원을 설립해 교육·연구와 진료로 의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후
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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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 조항이 달라져요.
병원 정관 변경을 누가 인가하는지 바뀌어요.
임원과 병원장을 임명하는 주체가 바뀌어요.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내는 대상이 바뀌어요.
감독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바뀌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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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법인의 목적, 조직, 운영 방법 등을 적어 둔 기본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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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