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옮기고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부처 변경 및 역할 강화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해요. 이를 통해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관련 연구와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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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의학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의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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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대학병원의 조직 구성과 임상교수요원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 업무의 주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대학병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재정 지원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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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의료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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