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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사의 구성을 변경하는 등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2항, 제8조, 제8조의2 신설, 제10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정관)
제8조(사업)
제8조의2(성과평가)
제10조(임원)
제14조(대학병원장)
제16조(임상교수요원)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제23조(감독)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