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바꾸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관리 부처 변경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의료 체계와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관)
변경 전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음
변경 후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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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치과병원의 주요 행정 및 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넘기는 내용이에요.
사업계획과 회계결산 등 정기적인 보고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치과병원의 성과 평가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체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치과병원의 이사회 구성과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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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직 이사
특정 직책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맡게 되는 이사를 말해요.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부시장이나 특정 단체의 대표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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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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