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9조(임원) ① 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개정안제9조(임원) ① --------------------------------20명--------1명-------.
현행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4.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현행<신 설>
개정안5.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현행<신 설>
개정안6. 해당 대학병원의 제14조에 따른 임상교수요원 대표 2명
현행<신 설>
개정안7. 해당 대학병원의 전공의 대표 2명
현행<신 설>
개정안8. 3년 이상 재직한 치과병원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2명
현행<신 설>
개정안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현행<신 설>
개정안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현행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안③ ------------------------------보건복지부장관-----------.
현행④ ∼ ⑥ (생 략)
개정안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