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고, 정부가 병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국립대학병원의 정관 변경 인가, 이사·감사·병원장 임명, 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 업무 감독, 과태료 부과 등 그동안 교육부장관이 하던 여러 업무를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후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학병원 관련 주요 직위의 임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에요.
사업 계획과 결산 등 행정적인 서류 제출 대상을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대학병원의 지도 감독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에요.
운영비 부족 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직 이사
별도 임명 절차 없이 특정 직위에 있으면 자동으로 이사가 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