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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병원이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ㆍ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0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정관)
제10조(임원)
제14조(대학병원장)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제23조(감독)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