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발의 ·
서울대학교병원의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부처 변경
현재 교육부 장관이 담당하던 서울대학교병원의 관리와 감독 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넘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2항
변경 전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학병원 관리와 감독의 주무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기본 조항이에요.
정부 지원의 관리 기준과 재산 출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전까지 교육부장관이 행한 업무는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것으로 인정받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약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