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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립대학치과병원은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치과병원으로 현재 교육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음.
한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2항 및 제17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정관)
제9조(임원)
제12조(치과병원장)
제17조(출연금 등)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제22조(감독)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